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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1심 징역 3년 법정구속... '강제추행 치상' 유죄

부산지법 형사6부, 29일 선고... 여성단체 “당연한 결과지만 가중처벌 필요”

등록 2021.06.29 10:46수정 2021.06.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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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1심선고 재판을 위해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 김보성


[기사 보강: 29일 낮 12시 25분]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4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의 판결이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여성단체는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됐다"며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더 엄중한 처벌을 위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5년간 아동기관과 장애인시설 취업을 제한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은 물론 쟁점인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서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류 판사는 "정신적인 상해 발생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라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조직장에게 업무 수행 중 무방비 상태로 범행을 당했고, 내용도 치욕적이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이 지난 결심공판에서 "기습적 우발적 추행으로 노령의 치매 노인인 데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변호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심정이 처참하고,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라면서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자신보다는 피해자와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라고 추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바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유죄 결과가 나오자 오 전 시장은 몸을 가누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에 대한 발언 기회를 줬지만, 오 전 시장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여성단체 "당연한 결과지만 검찰 항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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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1심 선고 직후 부산지법 1층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받는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 김보성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여성단체는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판결이 끝나자 부산지법 1층 앞에 모인 전국 20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위해 피해자와 우리는 치열한 1년을 보냈다"라며 "우리의 외침이 닿아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고, 그 결과를 받았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여전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 뽑고, 성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데 부족하다.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계속 맞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공대위는 피해자와 논의해 검찰의 항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오마이뉴스>에 "법원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형량이 부족하다"라면서 "증거가 명백해 이 사건은 다툴 여지가 없었다.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번 재판에서 드러났듯 세 번에 걸쳐 피해를 당했고, 마지막은 물리력이 있는 성폭력이었다. 그래서 판결문에 치욕적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청 직원인 A씨를 강제추행 한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이를 공개하고 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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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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