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6 08:58최종 업데이트 21.07.06 09:11
  • 본문듣기
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이전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①에서 이어집니다)

'노동 존중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과 노회찬

노회찬은 사회 약자를 대변하고자 했던 '거대한 소수' 정치의 대표로 노동자 등 사회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노동이 존중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정리해고제한법'을 발의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노동자 등의 산재조사 참가보장법' '방위산업노동자 파업권보장법' 등과 같은 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2017년 4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19대 국회 때인 2012년 11월경 노회찬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검토했다. 이미 노동자들과 진보적 의료 단체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에 노회찬은 '한국형 기업살인법' 제정을 2013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2013년 2월 14일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계획을 추진하지 못했다(박창규, 노회찬의 정치의제와 법안, 무엇을 남겼나?, 노회찬재단, 제2회 노회찬포럼 자료집, 2019.6.11.).

2016년 6월 20대 국회로 돌아온 노회찬은 인재 사고 등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었으며, 하청업체 소속 19세 노동자가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세월호 유가족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민주노총과 함께 법안을 준비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2017년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과 법안('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약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발의일은 4월 14일). 

노회찬은 "현대 사회에서 재해 사고는 성과를 위해 사람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의 조직문화와 제도가 낳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얻는 이익보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적다면, 기업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일찍이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기업살인법'을 도입했다"라고 설명했다. 

노회찬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민주노총은 이렇게 밝혔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 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이다.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우리나라 노동자는 3만8000명에 달했다. 매년 평균 2376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에도 2040명이 산재로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020명으로, 주5일 노동 기준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1994년 이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6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23년간 1위를 기록했다. 총 산재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로 낮지만 산재사망률은 가장 높았다. 사망사고가 아니면 신고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사업주는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는데 법정형량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2007~2016년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형사재판 건수는 모두 5109건(1심 기준)이었으나,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0.5%인 28건뿐이었다. 절반 이상(3413건)이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582건)와 선고유예(194건) 판결도 많았다.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17년 5월 2일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현장을 방문한 노회찬. ⓒ 노회찬재단

  

2017년 5월 2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크레인 붕괴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2017년 5월 3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노회찬은 전날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삼성중공업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결국 경영책임자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사고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빠르게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의되었는데. 저는 국회의원들도 말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안전장치가 입법화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1, 2위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중대 재해와 관련된 기업 처벌법이 정말 빠르게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회찬이 입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는 동안, 2017년 8월 20일 창원 진해의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도장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2017년 8월 22일 노회찬 국회의원이 STX조선해양의 폭발사고 현장을 찾은 모습. ⓒ 윤성효

 
8월 22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노회찬은 "집권 여당이 조속히 통과하는 데 협조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제안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벌칙이 센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제가 낸 법대로 하면 벌칙이 너무 세서 통과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음날인 8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은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고 강조한 뒤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작업자 과실이 아닌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입니다. … 잇따른 기업재해에도 그 책임자인 기업에 마땅한 처벌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사고위험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이러한 인재, 기업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회찬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자료조사와 계획을 세웠다. 지속적인 관심 및 입법안 통과를 언론을 통해 재차 촉구했고, 이를 위해 법사위 내부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했다.

노회찬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2017년 9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는 "법인에 독자적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안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입법 태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이라는 평가가 적혀 있다. 그러나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이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결국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지금 노회찬이라면?"

노회찬의 꿈과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한 노회찬재단은 2019년 12월 9일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주최했다. 2018년 12월 10일 노회찬이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것을 기념해 열린 토론회였다.

또한, 폭넓은 관심을 일으키고 공감을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SNS 켐페인인 '지금 노회찬이라면?'을 2019년 12월 13일 조돈문 재단 이사장이 첫 번째 주자로 시작했다(양다겸, 노회찬 의원이 남긴 기록을 통해 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회찬재단 소식지 <민들레> 20호, 2020.12.31.).
 

2019년 12월 13일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SNS 켐페인 '지금 노회찬이라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모습. ⓒ 노회찬재단

 
21대 국회에 들어와 정의당은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2020.6.11.).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안을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전태일 3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정의당과 고 김용균씨 어머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회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021년 1월 5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으로 복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법)'이 통과됐다.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 멀게는 2006년 영국 기업살인법의 국내 소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중대재해법 최초 발의 등 십수 년여에 걸친 법 제정 운동의 성과였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던 날, 단식을 멈춘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에 밀려 애초 논의되던 법안의 주요 내용이 깎여나간 탓이었다(최용락 기자,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산재 줄이기 위해 남은 과제는?, 프레시안, 2021.2.24.).

경영계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약칭 경총)가 법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그 역할과 관리범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할 뿐이다."
 

2021년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과 경총의 이런 입장에 대해 노회찬은 아마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질타했을 것이다. 

'벌칙이 완화되면 통과가 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애초 법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 넘게 서명에 참여했고 정의당(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 등), 나아가 국민의힘(임이자 의원)까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70% 이상이 법률 제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의 주장에 밀려 수정을 거듭한 끝에 법률의 이름마저 바뀌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변경된 것이다.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이 없는 이유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3년 유예, 그리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처벌조항 등에 대해 이런 우려를 밝혔다(하종강, 중대재해법, 없다고 봐야... 기업은 전혀 긴장안할 법, 오마이뉴스, 2021.1.9.)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제외(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79.8%)하거나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98.8%)했다.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전체 비용을 줄일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들을 위한 법으로만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에 유익한 선택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산재 통계는)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등 모든 직종을 망라한다. 전체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문제였다."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이나 경제 언론들은 유예 기간이 지나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3년 뒤에 시작하나 지금 하나 상황은 똑같다는 소리다. 3년 동안 (기업들은 안전) 강화 조치를 하지 않을 거다. 일단 시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전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거나, 모든 하청 업체를 5인 미만으로 돌릴 거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설마' 하는 것들을 대부분 기업들이 (그간) 해왔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은 것도 다 했다. 지나친 우려는 아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2020.6.11.)한 후 본회의를 통과(2021.1.8.)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212일이다. 노회찬이 2017년 4월 14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때부터 따지면 1366일만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는 단 한 번 열렸을 뿐이다. 앞서 노 의원이 발의한 재해처벌법은 20대 국회 내내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깊은 숙고와 치열한 논의를 했다기에는 낯부끄러운 기록이다. 이미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 법을 만드는 제정법인데다, 기업과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임을 감안하면 지나친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헤럴드경제>, 2021.1.15.).

"해고는 살인이다": 30일 천막 단식농성과 '정리해고제한법' 대표 발의 

노회찬이 앞장 선 노동 현안 가운데 하나로 정리해고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해고는 살인'이라는 점에서 '함께맞는 비'가 시급하다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례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이렇다.

▲ 2006년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개입은 진보정치인이자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잘못된 노동관행을 바로잡고자 했던 시도였다.

▲ 2012년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금융감독원의 의도된 감리부실에 초점을 맞춰 새롭게 제기함으로써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정치의제로 만들고자 했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중형 조선소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활동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전망과 금융자본 주도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불황기 조선산업 규모의 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필요성, 경남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 필요성과 함께 조선업 기업의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우는 낡은 인식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했던 사례였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한국산연 정리해고 노동자 복직' 촉구 활동은 외자기업의 무책임한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제기와 병행해서 본국인 일본 정부와 일본 본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사측에도 입장 선회를 촉구한 결과 정리해고자 복직을 이뤄낸 사례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촉구, 30일의 단식농성과 '희망버스'
: "한진중 사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2011년 7월 13일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고문이 오전 서울 대한문 앞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경찰들의 강경진압 등을 규탄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유성호

 
2011년 7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앞. 노회찬(진보신당 상임고문)은 심상정, 조승수(진보신당 대표)와 함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경찰 강경진압 규탄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진중공업 사태'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0일까지 1년 가까이 지속된 노조의 총파업 사태를 말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내 85호 크레인에서의 고공농성과 전국에서 모인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로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자리에서 노회찬은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팽개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악덕기업주의 편에 설 것인지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자신이 국회에서 한 말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한진중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수 의원은 "174억 원의 주식배당, 그리고 54억 원의 현금배당을 하기 직전에 17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한진중공업.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도대체 이 땅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손짓으로 85호 크레인의 김진숙 지도위원과 인사하는 노회찬 그리고 심상정. ⓒ 노회찬재단

 
7월 24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00일째를 맞은 가운데, 부산 영도조선소 앞에 '생명, 평화, 그리고 소통을 위한 희망 시국회의 200'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종교·학계·정당·언론·법조·문화 등 각계각층의 원로와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희망 시국회의 200' 이름으로 나온 시국선언문(소금꽃 김진숙을 지키자)은 "지금 85호 크레인 위에 김진숙이 있다. 열다섯 번째 죽음을 바라보며 열여섯 번째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쌍용자동차의 해고자들도, 용역의 쇠파이프에 머리가 깨지고 광대뼈가 내려앉은 유성기업 조합원들도, 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반쪽짜리 봉투와 해고의 두려움에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와 함께 85호 크레인 위에 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로 시작돼 "김진숙을 지키자. 그를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소금꽃을 살리자. 생명꽃을 살리자. 희망꽃을 피우자"로 맺는다. 

단식농성 12일차인 노회찬과 심상정도 부산으로 내려가 함께 했다. 무대에 오른 노회찬은 이렇게 소리쳤다. 

"… 저는 조남호 회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멀쩡한 알짜배기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한진중공업을 이 사회에 헌납하세요! 지금 이 땅 위에 정의와 양심이 바로 서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은 저 85크레인 35미터 높이에서 200일째 매달려 있습니다. 김진숙 동지가 그리고 저기 박승호, 박영재, 신동순, 정영훈, 저 4명의 우리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이 땅 위에 내려올 때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도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2011년 7월 10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8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지인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24일째 천막단식농성 중이던 8월 5일 SBS 시사토론('한진중공업 사태와 희망버스 논란')에 출연한 노회찬은 일갈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 마음으로 호소했다. 
 
"용역 대신 노동자 월급 주면 안 됩니까?"

"청문회 하려고 국회에서 국민이 (조남호) 부르는데 해외로 나가 있어라 하는 전경련과 경총의 입장은 마치 '불법업소 단속 나가니까 셔터 내리고 도망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자가 물리력을 쓰고 법을 지키지 않으니 용역을 쓴다는 데 대해) "그럼 법 안 지키니까 주먹질하겠다는 겁니까?"

한 시청자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SBS 시사토론에서 노회찬 상임고문의 말을 듣다보니 '아름답다'는 말만 나온다. 철저한 자료조사, 팩트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있는 주장, 개성있는 유머, 양심있는 희생... V라인이 된 턱선의 섹시함까지. 파이팅을 외쳐본다!!"

단식농성 30일째인 8월 11일 오후 "조남호 회장의 귀국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식 농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노회찬과 심상정은 건강 악화와 당지도부의 밤샘 설득, 사회원로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하고 녹색병원으로 향했다.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지도위원도 두 사람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뜻을 전달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아직 국회 청문회가 의결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문회가 무산될까 우려스럽다"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출석한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야5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8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단식농성장에서 노회찬, 심상정 상임고문이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 유성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단식농성 30일차였던 2011년 8월 11일, 노회찬과 심상정의 모습. ⓒ 노회찬재단

 
20대 국회 노회찬의 1호 법안 '정리해고제한법'
: "해고는 살인,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한 노회찬(정의당 창원성산 후보)은 2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1호 법안으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이유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빈번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입법활동을 통해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사 측과 정부는 조선업의 불황과 제조업 위기의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듯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쫓아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지침' 등 2대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려 했다. 법원의 판결 또한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정해주는 등 사용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회찬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노회찬의 약속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여 만인 7월 7일 이행됐다.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정리해고제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한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노회찬은 "한국 사회는 이미 쉬운 해고, 고용불안 사회"라며 "한국 사회는 일자리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의 내용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7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정리해고제한법' '홍준표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할 때 영업이익·자산규모 등 재무현황과 사업현황, 외부기관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순한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 ▲신기술 도입 같은 기술적 이유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한 대처 ▲일시적인 경영악화 ▲업종전환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고용유지노력 의무를 구체화하고 공정한 해고기준 설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용자에게 90일(현행 50일) 전 해고계획 통지 의무화와 합의를 목표로 한 협의의무를 개정안에 넣었다. 해고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나 관련 업무 신규채용시 해고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우선재고용 의무도 강화했다. 아울러 해고노동자 생계안정 지원과 재취업·직업훈련 조치와 사용자의 재고용의무 의무위반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21일 노회찬이 대표발의한 정리해고제한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그 사이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한국지엠 등의 노동자 수천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다음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노동자와 노회찬 ③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독자의견


다시 보지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