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영부인'?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일본용어 '영부인',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배우자'

등록 2021.07.13 10:45수정 2021.07.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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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 흔히 '영부인'이란 용어는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말로 이해되면서 별 의심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언주 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배우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영부인'이란 말을 사용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다"라며 "일자무식한 자라도, 재산이 한 푼도 없어도, 그럴싸한 직업이 없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하면 대통령도 되고 '영부인'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영부인 육영수, 영애 박근혜... 박정희 시대부터 잘못 사용되다

그러나 이 '영부인'이란 용어는 완전히 잘못 이해되어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이 '영부인'이란 용어는 일본 용어로서 일본에서 남의 부인에 대한 경칭, 높임말로서 사용되는 말이다.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영부인'이란 이 일본용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와 "대통령의 부인"을 일컫는 말로 잘못 사용해온 것이다.

'영부인'이란 용어를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때는 바로 박정희 유신정권 무렵이다. 당시부터 "영부인 육영수"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고, 이 무렵부터 '영부인'이란 용어는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부인"의 경칭으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에서 "영애(令愛) 박근혜", "영식(令息) 박지만"이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되어 '영부인', '영애'와 관련된 잘못된 언어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는 심지어 직접 청와대에서 "대통령 이명박, 영부인 김윤옥"이라고 적힌 기념품까지 배포한 일이 있어 따가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부인'이란 말은 이처럼 잘못된 용어이다. 정확한 표현은 "대통령 배우자"이다. 또한 대통령의 '령(領)'자를 붙여 '영(領)부인'이란 한자 조어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영부인 #박정희 #일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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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였고, 그간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왔다. <이상한 영어 사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논어>, <도덕경>, <광주백서>, <사마천 사기 56>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심각한 기후위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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