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기본 50%에서 최대 80% 감면... "코로나19 확산 따른 소상공인 보호 조치 일환"

등록 2021.07.21 15:48수정 2021.07.21 16:51
0
원고료로 응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보호하고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최대 8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 인천시

 
인천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최대 80%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 공유재산 및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하 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이 대상이다.

해당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 원 등 이미 두 차례 임대료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와 관련해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방역정책의 성공과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골목상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며 "이에 따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쇼크를 선제적으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인천시 #코로나19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보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