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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 동안 불법 사채 등 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등으로

등록 2021.07.22 12:21수정 2021.07.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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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불법 사채 등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아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추가,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한다.

이어 10월에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그 뒤 10여 차례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은 수사(내사) 중이다.

특사경은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고 한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센터는,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된다.  
#경기도 #불법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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