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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진술 번복한 조국 딸 친구의 특이한 증언

"검사 매도하지 말라,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 조국 "장씨 가족 11번 조사, 가족 인질극"

등록 2021.07.27 11:12수정 2021.07.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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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경심 변호인단이 서울대 세미나 동영상에 등장한 빨간 동그라미 속 인물이 딸 조민씨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처본 ⓒ 정경심변호인단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인 장아무개씨가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장씨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인물입니다. 장씨는 조민씨와 한영외고 동창으로 조씨를 '유전자 다형성 논문' 제1저자로 기재해 준 장아무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입니다. 

그는 1심 법정 증인 신문에서는 정 교수 측이 공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속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조민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7월 23일 열린 재판에서는 "세미나장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면서도 "영상 속 여학생은 딸 조씨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관련기사 : "조민 못봤다""조민 맞다"...12년 전 학회 참석자 진술 '모순'  http://omn.kr/1ukg2) 

장씨는 재판에 이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글을 올려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2009년 5월 서울대 세미나에 조민씨가 참석한 게 맞다.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장씨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조민씨 친구 장씨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
 
용기를 내어 전체 공개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해 많으신 분들께서 오해를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틀 전 금요일(7월 23일) 오후에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의 공판에 증인출석해 장시간동안 검사님들과 변호사님의 질문을 받고, 양측간 살벌한 법정싸움이 오갔습니다. 재판장님 중 한명께서 "이제 그만하죠"라고 하실 때 비로소 저는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인 조국 교수님께서 재판장님께 부탁하여 교수님이 제게 직접 인권동아리, 인턴십 등 무려 약 12년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실에 대해 제게 여쭤보신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피고인은 증인인 저의 기억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맞받아 치는 등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제가 그날 법정에서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님도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 출석 이후 몇가지 얻은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자. 조국, 정경심 교수님 모두 저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십니다. 분명 그분들도 제 가족이 그랬던 것 처럼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체가 뚜렷한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제일 적합한 차기 대권인사는 '조국사태'가 터지기 전 민정수석이신 조국 교수님이셨다고 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큰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겠죠.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것이 둘째로, 다른 나라 언론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언론은…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조회수를 받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내용을 사용하죠. 이 언론의 과장된 헤드라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본문 때문에 생긴 피해자가 교수님 말고 엄.청. 많았을 것이죠.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그 기사를 읽고 비로소 세뇌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더 심각한데 기사 밑에 댓글창이 있죠? 그 중 일부는 비방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알바들이라는 말도 들은 적 있습니다.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 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민이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멸시와 비방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의사국시를 통과한 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뿌듯해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혹시 모릅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있을지. 제가 본받아야 할 인내심과 도전정신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놈의 표창장 쟁점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실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무 근거가 없죠..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의미없는 진흙탕 싸움이 어서 끝나고 교수님의 가정도 예전과 같이 평화를 되찾았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상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장아무개 올림.

"장씨 아버지 피의자 입건 출금... 조사는 6회, 기록은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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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씨는 1심 증언에 대해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씨의 해명대로라면 1심에서 "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아니다"라는 증언 자체가 진실이 아닌 보복성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장씨의 증언 뒤에는 검찰의 과도한 조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장씨의 부친 장아무개 교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조치까지 하고 6번이나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11번 조사를 했다"며 "장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들면서 검찰에게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암시를 주었는지 묻습니다.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 판결처럼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통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7일 오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어제 제 딸의 친구 장OO씨가 법정증언 후 올린 페북글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장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법정 증언을 할 때 어떤 상태였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지난 07월 23일 제 1심 재판 이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부터 밝혀진 사실입니다.

(1) 검찰은 장 씨의 아버지 장△△ 교수님을 피의자로 입건함은 물론 출국금지조치까지 해놓고 6번 조사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은 "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은 5회 뿐이다"라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사라진 1회 기록은 어디있나요? 검찰은 장씨의 어머니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씨를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특수부가 조국을 잡기 위해 장씨 가족 전체에 대해 총 11번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장 씨 가족 전체가 엄청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인질극'이었습니다. 변호인도 없이 특수부 조사를 받던 장씨의 심리 상황은 어땠을까요?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2) 장씨의 경우 3차 조사에서 09:35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13:05에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시간 빼고 2시간 반 동안 '사전 면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07/23 법정 증언에서 장씨는 이 '사전 면담'에서 20분 동안 컨퍼런스 동영상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장씨는 "검찰조사 후 1심 증언 나오기 전" 검찰에서 연락이 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나머지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장씨와 어떤 대화를 했고, 장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나요? 왜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2조는 빈 껍데기인가요? 장씨는 '참고인'이라 적용이 안된다고요? 범죄혐의자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서 범죄혐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적용되어선 않는다고요? '이장폐천'(以掌蔽天)식의 변명입니다.

그리고 이하 판결의 의미는 알고 있지요?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언론에 묻습니다. 언론은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힘을 주어 이상을 강조하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주장만 '진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허위'인가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의 진술은 참고자료의 부족, 기억의 혼동, 조사자의 유도 등으로 인하여 100% 신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가요? 기계적 균형도 내팽개치고, 확증편향을 검찰과 공유하며 인간 조국을 어떻게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이 채워놓은 피고인이라는 족쇄을 차고. 언론이 이마에 찍어둔 범죄인이라는 낙인을 감내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는 금언(金言)을 믿으며 지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장씨 "검사 매도하지 말라...  상부에서 시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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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 오후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연구동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아무개(28) 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논문에 참여해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장아무개 교수의 연구실적 자료 등을 압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장씨 가족이 11번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검찰의 과잉 조사를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장씨는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며 "(조사 과정에서) 다들 모두 친절하시고 저를 존중해주신 분들이었다. 저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협박과 위협, 강박은 전혀 없었다"는 글을 올립니다. 

장씨는 "그분들도 할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상부에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법정싸움을 준비하신 분들일 겁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도대체 아무 의미 없는 법정 싸움을 시킨 상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장씨는 앞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이 계승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했다. 그러니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씨는 "제가 저를 조사하셨던 검사님들을 절대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검찰이든 변호인단이든 비단 이번 사태를 떠나서 다른 사건들에서 언론과 유착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나온 증인은 재판을 '정치적인 색채가 뚜렷한 싸움'이라고 지적합니다. 증언조차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진흙탕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1심과 다른 증인의 진술 번복이 얼마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조 전 장관 관련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와 과잉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조국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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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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