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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무용PC에 '불법 촬영 파일' 보관... 교사 엽기 행각 '충격'

서울 교육당국 "불법 파일 669개 중 학교 업무용PC 등에서 650여 개 나와"

등록 2021.08.02 15:33수정 2021.08.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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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2개 고교 화장실과 기숙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공립고교 교사가 해당 불법 동영상 파일을 대부분 학교 업무용PC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pixabay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지역 2개 고교 화장실과 기숙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된 공립고교 남교사가 해당 불법 동영상 파일을 대부분 학교 업무용PC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A교사는 불법 촬영물 669건 가운데 650여 건을 C고교의 업무용PC 등에 주로 보관했다. 

서울 교육당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A교사의 개인 압수물에서는 불법 파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대부분 학교 업무용PC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무용PC에 불법 파일이 보관된 믿지 못할 상황에 대해 교직원들도 경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구속된 교사 A씨는 2018년쯤부터 2021년 4월까지 4년에 걸쳐 불법 촬영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A씨가 근무하던 B고교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벌였다. 이 교사는 B고교에 올해 3월 1일자로 부임했으며, 직전에는 10여 년 동안 C고교에 근무했다.

경찰은 최근 A교사가 찍은 불법촬영물 669건을 발견,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7월, C고교의 협조를 받아 A교사가 2018, 2019, 2020년에 학교에서 각각 사용한 업무용 데스크탑PC 3대를 입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2020년 C고교 근무 당시 A교사는 4명이 함께 사용하는 교무실에서 일했으며, 해당 교무실에는 여교사가 1~2명 상주하고 있었다. 이 고교의 관계자는 "A교사가 밤늦게 퇴근하는 때가 많았는데, 해당 교사가 이 때 해당 불법 파일을 주로 관리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C고교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말 해당 고교 화장실과 기숙사 등에 대해 불법 카메라 합동조사를 벌였지만, 이때는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학교 관계자는 "당시 조사 사실을 미리 안 A교사가 카메라를 떼어냈다가 다시 달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고교 교직원들은 A교사의 B고교에서의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진 올해 5월 15일, 학교 안 불법 카메라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여학생 화장실 등 두 곳에서 카메라 1대와 카메라 설치대 1개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학교 측은 지난 5월 17일과 18일을 임시 휴업일로 긴급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재점검이 요구되어 임시휴업을 한다"고 안내했다.
#불법 촬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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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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