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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에 "자정의 계기 되길"

6일 오후 서면답변 "신문사 폐간 조항 있지만,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

등록 2021.08.06 15:57수정 2021.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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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반인권보도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조선일보사 편집국앞에서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의 100년 청산 시민행동'(조선동아청산시민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조민씨를 묘사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 공개사과, 철저한 진상조사 및 결과 공개, 책임자 징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 권우성

 
청와대는 6일, 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씨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조선일보>를 폐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답변을 통해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헌법을 거론했다.

신문법에 신문의 발행정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신문법 제22조 및 제23조는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문법 제22조 제1항).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신문법 제22조의 제2항).


청와대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1일 <조선일보>는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같은 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조선일보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만인 25일 오후 20만 6516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조선일보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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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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