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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용 가석방 잘한 일, 오히려 엄하게 처벌받아"

"3분의 1 복역하면 가석방해야"... 윤석열 "결정 존중"

등록 2021.08.10 09:38수정 2021.08.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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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는 거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서 엄하게 처벌받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이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잘했다"는 평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경제 사정이 아주 나쁘고,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정도 형량이 맞느냐에 대해 논의가 된 적도 있다"며 "그보다 국민도 가석방 제도 자체에 대해 충분히 납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가석방 재소자들이 80% 또는 90% 정도 형기를 복역하면 석방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이 부회장 가석방) 최근 지침까지 개정해 조금 일찍 가석방해준 점은 있지만 사회적 필요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복역률을 실무 관행상 80%로 진행하던 것을 60%로 완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부회장 관련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그 부분은 그 사건대로 처벌하면 된다"며 "사실 형법상의 가석방 요건은 3분의 1인데, 우리가 가석방 제도를 너무 엄하게 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3분의 1만 복역하면 여유를 두고 가석방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전 검찰총장)도 지난 9일 대변인단 명의로 "오늘 법무부 결정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예비후보(전 감사원장) 역시 공보특보단 이름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국가 경제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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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 #김재원 #박범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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