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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신 초래"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서울고법,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인정... 사모펀드 혐의 부분 무죄, 벌금·추징금 줄어

등록 2021.08.11 13:20수정 2021.08.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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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 권우성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1657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가 11일 오전 내린 결론이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줄었지만(1심 1심은 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4000만 원), 1심과 같이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1심에서 무죄였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징역 4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1심 선고 후 곧장 법정 구속됐던 정 교수는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유감"을 밝혔고, 지지자들은 법원 외부에서 "정경심 무죄"를 외쳤다. 검찰 측에선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의견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라며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입시비리 혐의 관련) 업무방해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입시비리 판결 '전부 유죄'
사모펀드 관련은 1심 유죄였던 부분까지 상당 부분 '무죄'... 벌금·추징금 대폭 줄어


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 동양대 보조연구원 관련 연구활동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등의 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고, 정 교수 역시 공범으로 봤다. 이 건은 최근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창생인 장아무개씨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가, 이후 SNS를 통해 "조씨가 참석한 게 맞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민의 진술을 빼면 조민이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섭 센터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확인서에 기재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와 스터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함께 확인서를 받은 장◯◯과 박◯◯도 그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면서 "2009년 5월 15일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의 여성이 누구인지 여부는 허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민은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란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라며 "그 결과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대학은 공정한 절차라는 입시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말미암아 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이 초래됐음에도 피고인은 재판 내내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며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확인서와 표창장이 진실하다고 믿었을 입학사정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입시제도의 근본원칙이자 일반적 행동규범을 무너뜨린 피고인에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검찰의 공소와 관련 "피고인이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더해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WFM 주식 매수 12만 주 중 주식 10만 주 부분(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도 무죄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1심에 비해 2심에서의 벌금과 추징금이 줄었다. 

수사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자택 컴퓨터의 저장매체를 은닉하고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반출한 행위와 관련해선,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1심은 이를 증거은닉교사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증거은닉을 실행한 김경록이 피고인의 부탁 외엔 그런 일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김경록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외 정 교수가 동생 정아무개씨의 사모펀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숨긴 행위는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이 났다.

또한 정 교수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로 금융거래 한 혐의와 딸 조민씨를 동양대 보조연구원으로 등재해 수당 320만 원을 편취한 것도 1심처럼 유죄로 인정됐다.

지지자들 "정경심 무죄"... 김의겸-한동훈 장외 설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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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 유감스럽다"면서 "(입시 비리의 경우)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 토론과 입시전문가의 토론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만으로 엄단한 건 아주 답답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고 전 법원 앞에서 "정경심 무죄"를 외치던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선고 후 비명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선고 2시간 여 전부터 조 전 장관의 얼굴이 그려진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서울중앙지법 삼거리 일대에서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을 들거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취재진과 재판부를 향해서도 "윤석열이나 가서 취재하라", "판사 자격을 박탈하라", "이재용은 풀어주고 정경심은 가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물 내 법정 안팎에선 특별한 소란은 없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법정 내 방청석에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자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논란 관련 무죄 가능성을 줄곧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엔 조 전 장관의 수사와 연관된 검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했다는 조 전 장관의 전언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선고 직후 낸 입장에서 "(김 의원이)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한 바 있고 현재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선고에 대해서도 "지난 2년 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라며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심 #조국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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