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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정액 테러'가 재물손괴? 성폭력법으로 처벌해야"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 법률이 못 따라가... 국회가 사각지대 없애야"

등록 2021.08.18 11:25수정 2021.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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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공동취재사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된 '정액 테러' 사건과 관련해 18일 "우리나라는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동료 텀블러에 수 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강제 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최고위원은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됐고, 지난 7월 취업준비생의 담요에 정액을 묻힌 독서실 총무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약식으로 처리됐다"라며 "최근에는 6개월 이상 지하철역에서 피임기구에 자신의 체액을 넣어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배포한 체액 테러 사건도 발생하는 등 신고된 건수만 10건"이라고 짚었다.

백 최고위원은 이어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리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미비를 해결하라고 국회가 존재한다"라며 "현재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법사위 계류 중에 있다.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법률 사각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백 최고위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성폭력 #체액테러 #백혜련 #법사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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