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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사태'에 한은 "전금법, 소비자 보호조항 우선 논의"

금융위와 갈등 논란에 입장 표명... "전금법 개정안 오히려 강화돼야"

등록 2021.08.18 12:26수정 2021.08.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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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연합뉴스


최근 벌어진 머지플러스 사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기 싸움으로 국회 내 계류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한국은행이 반박문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18일 오전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은행은 오히려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가 먼저 낸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 송금액의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과 독일, 중국 등 주요국은 소비자 결제금액의 100%를 외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전금법 개정안의 소비자 보호 장치가 오히려 약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8년부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20%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최근 선불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머지플러스가 '먹튀'(먹고 튀다의 은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금법 개정안은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만 존재했던 전자금융업체들의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윤관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계류 중이다.

불똥은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튀고 있다. 두 기관이 이권다툼을 벌이면서 전금법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개정안 중에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에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두고 관리·수집한다는 조항이 중앙은행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인 지급결제제도를 침범한다는 것이다.

이날도 한국은행은 금융위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지급결제 침해 논란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한국은행과의 '기 싸움' 논란이 불거지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당시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한국은행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국은행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머지포인트 #머지플러스 #머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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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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