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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입학 취소처분뒤 행정절차 진행…면허취소 사전통지 등"

등록 2021.08.24 14:33수정 2021.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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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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