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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취소 위법" 부산대 총장 고발한 시민단체

[현장] 부산지검 앞 사세행 김한메 대표 "야당·교육부 압박에 굴복, 직권남용" 주장

등록 2021.08.27 16:05수정 2021.08.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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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논란과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27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김보성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인 조민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적 압박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조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27일 부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차 총장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고발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형법 123조 관련 조항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접수 직후 연 1인 기자회견을 통해 왜 이런 내용으로 고발한 것인지 직접 설명했다. 우선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 27조, 13조를 언급하며 "정경심 교수 재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헌법적인 처분이 내려졌다"라고 비판했다.

또 "조씨의 경우는 고등교육법령의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야당과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해 직권을 남용해 면피성 위법 처분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한 김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는 "피고발인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회견문 외에 추가 발언에서도 차 총장이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그동안 차 총장이 주장한 소신과도 전혀 반대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내용 등) 부산대의 말대로면 입학에 무관한,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안으로 취소한 것은 논리가 모순된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월 이전까지 부산대가 보여온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즉각적인 입학 취소를 결정하라"라는 국민의힘과 보수단체의 요구에 차정인 총장은 최종 재판결과에 따른 판단을 앞세웠다. 법적 다툼이 전개되고 있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로 행정적 조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부산대의 기존 견해였다. 그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법원 판결과 별도로 입시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조처를 언급했고,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 유죄 결과에 따라 부산대는 공정위 최종 보고,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의 내용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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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논란과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27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에 앞서 그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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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조국 #조민 #입학취소 #부산대학교 #차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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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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