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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전 국민 88% 대상... 10월 29일까지 신청,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등록 2021.08.30 10:55수정 2021.08.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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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 대상에는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우선 포함된다. 여기에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1인 가구, 건보료 본인부담액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 커트라인이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33만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31만원, 맞벌이의 경우엔 39만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1월 12일까지다. 신청 결과는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마친 후 처리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 후인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또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든 가능하다. 또 첫 주 외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능한 점포에서만 지원금 사용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졌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카페나 프랜차이즈의 경우 스타벅스처럼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쓸 수 없고, 가맹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골프장 및 면세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도 쓸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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