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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먹인 장혜영, 포효한 용혜인, 그럼에도 종부세법 통과

찬성 169, 반대 30 가결... 1가구 1주택 과세기준 9억원→11억원으로

등록 2021.08.31 19:44수정 2021.08.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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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선 집값이 급격히 올라서 그것 좀 완화해달라는 민원을 받아을지 모른다. 저 또한 민원을 드리고 싶다. 국회의원에게 민원전화 넣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수많은 서민을 대신해서 이 법안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드리겠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위해 연단에 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토록 집값이 치솟은 원인도,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방법도 한 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계속되는 주거불안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은 다를 것'이라 믿었던 시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며 "'당신들은 너무 순진했다고, 그래도 집은 샀어야 했다'고 차갑게 대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여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굴로 표결에 참여했는지 기억한다"며 "당도, 국민도 위하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의 있다. 국회는 개정한 종부세법 고지서 한 번 발송 못하고 스스로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고지서 발송 한 번 못하고 폐기될 현행 종부세법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던 법안이다. 지난 1년 동안 무엇이 변했나. 변한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의 기조뿐이다."

뒤이어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은 한 마디 한 마디 강한 어조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장 의원과 함께 기재위에서 법 개정에 저항했던 그는 "작은 정당의 의원으로서 오늘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기재위에서 찬성 16, 반대 3, 기권 2인으로 통과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여당 의원조차 찬성하지 못하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정말 개혁 맞는가"라고 물었다.

끝까지 반대한 장혜영·용혜인... 민주당 일부도 반대

또 다른 기재위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번 개정안은 절대 '집값 잡기 포기 선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투기 수요 등에 대한 엄중한 과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준만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1주택자들은 '내 집 한 채가 죄인가'라는 말까지 한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과세 기준 또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주택자 과세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은 12년 전인 2009년 도입됐다"며 "그간 물가와 집값은 20% 이상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공동주택 비중도 6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기준 유지 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9만 명"이라며 "이들이 한 해 사이에 갑자기 상위 부유층이 됐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세 사람의 열띤 찬반 토론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석 219인,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가결이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고민정, 김경협, 김상희, 김원이, 민홍철, 박재호, 박찬대, 소병훈, 신동근, 어기구, 위성곤, 유기홍, 이용우,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영표 의원이 반대 버튼을 눌렀고, 몇몇 의원들은 기권을 택했다.

표결 후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민의힘과 함께 사이좋게 부자감세법, 집값 안정포기법, 노무현정신 배반법인 종부세 개악안을 통과시켰다"고 남겼다. 그는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눈물짓는 집 없는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시민을 저버린 정치의 퇴행이 참으로 두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는 2023년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의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동료 의원 116명과 함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해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낸 결의안도 재석 153인, 찬성 106인, 반대 40인, 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종부세 #장혜영 #용혜인 #민주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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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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