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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결과 발표 "검찰에 조희연 교육감 기소 요구"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 교육감 쪽 "검찰 수사심의위 요청할 것"

등록 2021.09.03 11:28수정 2021.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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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의 결과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소제기(기소) 요구였다.

공수처는 3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A씨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공수처 1호 사건 수사 결과는?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직원남용 혐의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은 스스로 결재에서 제외해달라고 했고,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차원에서 결재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수처는 그가 담당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물리치고, 그가 채용실무자들로 하여금 비서실장 A씨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교사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반발'


공수처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은 거세게 반발했다.

법무법인 진성은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한 조각의 편견도 없이 오로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로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에 관련법리를 적용하여 처분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채용을 하기 전에 미리 특별채용대상자를 미리 내정한 적도 없고,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적이 없다.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비서실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진성은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 및 진술권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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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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