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얼굴 드러낸 제보자 조성은 "김웅이 꼭 대검에 접수하라 했다"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뉴스룸> 인터뷰에서 밝혀... "김웅·윤석열에 법적 조치"

등록 2021.09.10 20:46수정 2021.09.10 22:09
39
원고료로 응원
a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 JTBC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조씨는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가 돌려받은 휴대전화 등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혔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청년정당 '브랜드뉴파티' 대표로 합류한 그는 21대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조씨는 천정배 전 의원을 통해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처음 정치에 입문, 이후 2016년 국민의당 비대위원, 2018년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등을 맡은 바 있다.

조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2020년 4월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성은씨의 관련 인터뷰 내용이다.
 
오대영 앵커 : "김웅 의원이 자료를 넘기면서 특별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까? 어제 저희 인터뷰 내용 보면 대검에 접수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제보자 조성은씨 : "맞습니다. 사실 첫 번째 4월 3일 날 제출했던 이미지와 고발장들에서는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없었는데요. 자료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4월 8일 고발장까지 전송한 후에 이제 부재중 텔레그램 전화가 온 후 다시 일반전화로 연결이 돼서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장을 일선 지검에 제출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발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또는 손준성 검사 등 대검 관계자와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조성은씨는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이유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n번방 TF나 선대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 여러 제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차에 함께 주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 제보 경위와 관련해, 공식적인 제보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조씨의 설명이다.

"뉴스버스의 담당 취재기자인 전혁수 기자와는 사적으로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중략) 제가 '당시 이상했던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 보자'하고 대화창을 같이 봤죠. 그랬는데 이 분이 법조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출입을 하셨다 보니까 '본 이름 같다'고 그래서 '검사 아니에요?', '글쎄요, 캠프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기자가) '법조인 대장 한번 찾아보겠다', '그 화면 캡처 하나를 좀 보내 달라' 말씀하셨죠."

그는 지난해 8월 조씨가 전달받은 고발장 취지로 고발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일단 제가 2020년 6월 전후로는, 그 이후에는 당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의 당의 사정은 사실 하나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특정 캠프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굉장히 황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또한 사실 참여하지 않는 캠프에 가서 '제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면서 "일단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캠프에 애초에 참여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씨는 앞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황당한 캠프에 있다'고 주장한 김웅 의원을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모욕 등을 법적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 그리고 검찰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서라도 반드시 법조치, 그러니깐 형사조치와 민사에서는 최고로 높은 정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고 별도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댓글39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30,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