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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했지만 "숙제 남은 합의"

잠정합의문에 '재정난 해소 방안' 등 명시 안돼... 걸림돌 여전히 남아

등록 2021.09.14 11:37수정 2021.09.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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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3일 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서울교통공사 노조


14일 첫차 운행을 채 6시간도 남기지 않은 13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동조합이 합의를 도출했다. 1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노사 마지막 교섭이 진행된 지 8시간 30분 만에 이뤄진 극적 타결로, 당초 14일 첫차부터 예정됐던 노조의 파업도 자연스레 취소됐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서명한 것은 '잠정합의안'으로 재정난을 타개할 방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실제로 잠정합의문에서 노사는 국회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정상화를 논의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없도록 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수송(공익서비스) 비용 손실 보전 등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자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했고, 지난 8월 17일부터 나흘간 쟁의 찬반 투표를 시행해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에 무임승차비용 보전, 인력운용 정상화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는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숙제가 남은 합의'... 합의문 이행 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1984년에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도입 때부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비용은 지하철 운영기관(공사와 지자체)이 감당해왔다. 1985년 국가유공자에게, 1991년 장애인에게, 1995년 독립유공자에게, 2002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무임승차 혜택이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442억 원, 3506억 원, 3540억 원, 37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기순손실의 과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다. 

노조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결과만 따졌을 때 '숙제가 남은 합의'"라면서 "노사 간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서울시 등을 상대로 한 갈등의 영역은 여전히 남았다. 재정악화 해소 방안 등 합의문에 명시된대로 이행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 이외에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 및 이에 따른 인력운영 등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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