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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한동훈이 추미애 고발하면서 강조한 것

공수처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소·고발... 추 전 장관 '고발사주 의혹 한동훈 공작' 글 겨냥

등록 2021.09.16 14:51수정 2021.09.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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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소·고발의 내용을 두고 "(추 전 장관이)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들"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고소·고발한 죄명을 밝히면서, 그 법정형을 부연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강조한 것.

'고소·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16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 70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임.'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했다.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면서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 백회 문자를 주고 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관할 규정 등 감안 공수처에 고소·고발"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추미애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고, 관할 규정 등 감안하여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추미애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서 제출한다"면서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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