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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유죄 판결 뒤집은 대법원, 그 이유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등록 2021.09.16 16:01수정 2021.09.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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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020년 8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16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4일 고영주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체제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동일하게 체제전복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활동인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냈던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18년 8월 "피고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온 체제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중 앞에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에 터잡아 피해자를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사회적 인사로 매도하였는 바, 이는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정치적·도덕적 기본입장을 단정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산주의자 표현,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한 "피고인의 발언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의의를 두고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 밖에 없어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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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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