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전 군민에 국민지원금 지급... "고통 최소화"

제외된 6095명 혜택… 관계자 "10월 임시회 상정해 조례 제정, 11월 지급 목표"

등록 2021.09.16 16:57수정 2021.09.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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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창구 사진은 16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사무소에 마련된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 창구. 오전에 비해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다. 이날은 출생년도 끝자리 4, 9번의 신청이 진행됐다. ⓒ 김동이

 
충남 태안군이 태안군민 모두에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군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6095명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군민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모든 군민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태안군 인구는 6만 1867명이며, 기존 정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 6095명이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당장의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부서인 태안군 관련 부서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조례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의 책무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면서 "원칙은 조례에 대해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해야 하지만, 10일 안에도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어 10월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조례는 이미 전국 5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충남 도내에서도 청양과 논산 등 2곳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지원금 지급은 우선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만큼 11월 안에 전 군민에게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였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국민지원금 #태안군 #코로나1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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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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