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직권조사

도민인권모니터단 공공기관 6곳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미달, 제보

등록 2021.09.16 17:26수정 2021.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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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 중인 조직이다.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나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는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6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실태도 파악할 계획이다.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은 없는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등을 살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경기도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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