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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일본 자본이 폐업한 '한국산연'에 노사 화해권고

9월 30일까지 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 판정회의 열어

등록 2021.09.23 21:05수정 2021.09.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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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는 3월 30일 오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폐업 철회 투쟁'했다. ⓒ 한국산연지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에 대해 '화해권고'를 해 노-사 협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노위는 해고자 1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 심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중노위가 권고한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이날까지 한국산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노위는 결정문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연은 1974년 일본 자본 산켄전기가 설립해 엘이디(LED) 조명 전원 등을 생산, 유통해 왔다.

산켄전기는 2016년 한국산연 생산부 폐지를 결정하고 생산직 직원 전원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가 철회했으며, 노동자들은 2017년 6월 원직복직했다.

그런데 산켄전기는 2019년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엘이디 사업 철수'를 공지했고, 2020년 7월 '한국산연 해산·청산'을 발표했다. 한국산연은 올해 1월 20일 폐업했고, 이후 회사는 해산 등기를 완료했으며, 공장 건물을 매각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는 지난해 7월부터 공장 앞에 천막 농성을 벌이고 서울·부산 일본대사관·영사관 앞 집회와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폐업 철회' 투쟁을 펼쳐오고 있다.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5월 13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해고자들이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했던 것이다.

이날 재심 판정회의에는 사측에서 변호사와 청산인이 참석했다. 사측은 "이미 회사는 매각됐고, 해산 절차는 끝났다. 투쟁해도 답이 없다"며 "그러나 중노위 판정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해진 지회장은 "명백한 위장 폐업이다. 대리인이 아니라 산켄전기의 책임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노위가 화해권고를 했지만 노사 양측은 현재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산연 #산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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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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