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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의 50억, 목숨 잃은 노동자의 1억

[주장] 법적 산재위자료 최대금액은 1억원인데... '산재 위로' 해명, 설득력 없다

등록 2021.09.28 07:09수정 2021.09.2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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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6일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주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조정훈

 
곽상도 아들, 50억. 

9월 27일 현재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다. 26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32)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은 이 돈의 성격이 '퇴직금, 성과급도 포함됐지만 산재위로금 성격이 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천대유 측은 '곽씨가 업무 스트레스로 이명과 어지럼증이 악화돼 진단서를 내고 올해 3월 사직했고,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27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저희(화천대유)는 기본 퇴직금이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라고도 부연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씨도 26일 입장을 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악화에 대한 위로"라 주장했다. 그는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으며 "한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면서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화천대유든 곽씨든 50억 원엔 퇴직금을 비롯해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해명과 현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산재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억 원이다. 산업재해로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 1억 원에서 그만큼을 제한다. 모두 피해자가 무과실인 경우다.

이러한 금액은 201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위자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민들은 산재로 설령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곽씨가 받았다는 돈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한 1억 원만이 유가족 손에 쥐어질 뿐이다. 최대 금액이 1억 원이니 그보다 덜 받을 가능성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한 노동자는 주형틀에 깔려 목숨을 잃었음에도 위자료 청구소송 결과 6000만 원 지급이 결정됐다.

그렇다면 위자료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선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혹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다. 2021년 기준 평균임금의 최고선은 1일당 22만6191원, 최저선은 1일당 6만9760원이다. 유족보상연금은 1년치 평균임금의 47%에 유가족 수에 따라 최대 20%가 가산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1일당 평균임금의 1300배다.

이에 따라 계산했을 때 유족보상연금은 최소 월 99만 원에서 최대 월 460만 원, 유족보상일시금은 최소 9068만 원에서 최대 2억9400만 원이다. 2021년 현재, 보통 노동자들이 곽씨가 받은 금액에 달하려면 수십 년에 달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사망이라는, 최악의 산재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다.

산재 인정조차 힘든 시대에... 남은 건 분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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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에 위치한 '화천대유' 사무실이 A4용지로 가려져 있다. ⓒ 이희훈

 
게다가 보통 노동자의 경우, 산재 인정 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나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2019년 기준 64.6%로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1/3에 달하는 이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지난 9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했다.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 개인이 업무와 재해의 상관성을 입증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산재를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사회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 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 컸다'고 하니, 그 금액은 수십억 원은 될 것으로 보인다(화천대유는 아직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성과급, 위로금 지급 내역 등을 공개하진 않았다). 이 금액은 보통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다. 

혹시나 화천대유와 곽씨가 변명을 위해 '산재'를 운운했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이다. 1억 원이 최대인 위자료 기준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니까. 이런 변명은 되레 국민들의 분노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곽상도 #퇴직금_오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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