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못 쓰는 노동자 충북에만 19만 2206명

5인미만 사업장 적용배제, 대선·지방선거도 휴일적용 안돼... "시행령 바꿔야"

등록 2021.10.05 17:44수정 2021.10.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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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4일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충북인뉴스

 
일하는 노동자에게 연휴만큼 달콤한 휴식이 어디 있을까? 10월 한 달 동안 두 번의 황금연휴가 다가왔다.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4일과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짧게는 3일이고 연차휴가 하루 이틀만 보태면 4~5일 동안 긴 휴가가 발생한다. 여름 하계휴가가 부럽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결코 반갑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올해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게 까지만 의무적용된다.

충북도청 2019년 사업체현황 통계에 따르면, 충북도내 사업장 취업자 수는 74만 1452명이다.

이중 5인 미만 소속 노동자수는 19만 2206명이다. 이어 5~9인 사업장 9만 5911명, 10~19명 사업장은 8만 24명이다. 이어 20~40명 사업장 수에 취업한 노동자가 11만 369명에 달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수가 38만여 명에 달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수는 대략 4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충북도내 노동자의 60%가 대체휴일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 5인 미만 사업장에 가해지는 차별

관련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 5인미만 사업장은 현재로서는 적용 예외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는 5인미만 사업장 19만여 명, 충북도내 노동자의 26%에게는 영원히 그림의 떡이다.

문제는 대체휴일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연간 15일, 1년이상 계속 노동한 자)나 생리휴가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도 마찬가지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3월 9일)과 지방선거(6월1일)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이 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리휴가제도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은 단 두가지다. 하나는 일주일에 주5일 만근할 경우 보장되는 1일의 유급휴가, 주휴다.

또 하나는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다.

그런데 2022년 노동자의 날은 아쉽게도 일요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직장갑질금지법도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유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 제도 뿐이다.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는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없에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적용대상에 관한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대체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 #차별 #노동인권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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