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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반성 없는 범죄자 박근혜 사면,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

"개헌안엔 대통령 사면권 제한 포함하더니... 독재적 행사로 민주주의 훼손"

등록 2021.12.24 12:28수정 2021.12.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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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대통령 지위를 남용한 독재적 사면권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20여 년간 회원으로 활동했던 단체이기도 하다. 

민변은 24일 박근혜 사면 반대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며, 법치주의나 국민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뇌물 등 5대 중대 범죄 사범은 사면 제한한다더니..."

고 전두환, 노태우씨에 대한 지난 김대중·김영삼 정부의 사면 결정에 비춰봤을 때, 역사적 반성이 담보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고도 했다. 

민변은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모순적 행위임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담은 사실이 대표적이다. 민변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 행사가 갖는 문제점을 인지했으며, 그래서 2017년 발의한 개헌안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제한을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의 건강이 염려된다면 검찰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형 집행정지 등을) 판단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 재벌에 의한 정경유착 등 사법적 결론을 통해 확정된 박씨의 죄를 복권하는것은 "판결을 형해화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비판이다.
#민변 #문재인 #박근혜 #사면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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