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 속타는 민주당 후보군…탈출구는 정우택

등록 2021.12.29 13:48수정 2021.12.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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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입장을 밝힌 민주당 후보군들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을 명분삼아 공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사진 왼쪽부터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충북인뉴스


장선배 "정우택은 후배 짓밟은 사람, 민주당 후보 내야"
김형근 "무공천 결정 아냐…유권자 선택의 기회 줘야"
이현웅 "구태정치 인물에 무혈입성 기회 절대 안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귀책사유 지역 무공천'이 논의되면서 충북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당 후보군들이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청주상당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입장을 명확히 밝힌 민주당 후보군은 3명이다.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장선배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출마 입장을 밝혔다.

당내경선과 본선 승리를 논하기 전에 먼저 민주당내에 제기되는 '무공천'이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

민주당 후보군들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우택 전 국회의원을 명분삼아 공천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장선배 전 도의회의장은 "국민의힘도 귀책사유가 있다. 윤갑근 전 국민의힘 상당당원협의회장은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이 있다"며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으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성장시켜 지역일꾼을 만들어야 할 위치에 있다"며 "하지만 (자신의 정치를 위해) 후배를 짓밟고 뭉갰다. 상대당이지만 후보로서 적합한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불신을 조장해온 사람이 출마를 한다는 것은 지역정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장은 공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무공천 귀책사유로 '중대범죄'로 되어 있다"며 "정정순 전 의원은 본인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회계책임자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부분을 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정순 전 의원은 아직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다"며 "정당이 후보를 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게 기본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김형근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무공천 당론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 기정사실처럼 보도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민주당이 청주상당 재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며 "최하 50% 이상의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와 권리를 줘야 된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누구를 찍으란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비추어 볼 때 정 전 의원의 사례가 '귀책사유지역 무공천'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주민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잘못해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당헌당규에는 본인 잘못으로 돼 있는데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이 전 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전 의원이) 충북 정치 1번지인 상당에 출마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신의를 지키고자 무공천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정치 수준을 후퇴시키는 인물을 무혈입성하게 하는 거라면 민주당도 적극적인 공천을 고려해야할 것 같다"고 적었다.

한편 박문희(민주당) 충북도의회의장은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않는 쪽으로 사실상 당의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조직강화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다. 그 연장선에서 혁신위원회의 무공천 문제가 공식 언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9월 1일 정정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 전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청주상당 #정우택 #윤갑근 #이현웅 #장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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