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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소장 받은 서울의소리 "비판 막으려는 겁박"

김씨, 지난 1월 <서울의소리>에 손배소 청구...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인격권 등 침해"

등록 2022.03.11 21:13수정 2022.03.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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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영부인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서울의소리제공

 
[기사 보강 : 11일 오후 11시 12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 7시간 가량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태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건희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서울의소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 서울의소리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김씨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며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예고한 언론탄압과 정치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대선 전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등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 당사자인 본 매체를 상대로 이 같은 보복성 청구를 감행한 것은, 실제로 그가 녹취록을 통해 했던 위험한 정치적 발언들이 과장되거나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방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허위 이력·경력, 무속논란,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는 5월 10일부터 5년 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백은종 대표 "결국 윤석열 비판하는 입 막으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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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와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취록 ⓒ 오마이TV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결국 윤석열 비판하는 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면서 "김건희씨가 지난 1월 17일에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튿날 소장을 보내온 것은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 통화했던 내용대로 (수사당국이)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싸운 나야 당연히 겁먹을 것이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보면 겁부터 먹는다"며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소장이 날아온 것을 보면 자신을 향해 쏟아질 비판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다. 겁박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 음성을 공개하려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 가운데 ▲ 수사중인 사건 관련 발언 ▲ 언론사를 향한 강한 불만 발언 ▲ 일상생활 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 결정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씨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서울의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MBC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한편 해당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김건희의 7시간 51분' 바로가기  
-김건희 통화' 방송된다... 수사 중 사건 등 일부만 금지 (http://omn.kr/1wwk2)
#김건희 #백은종 #서울의소리 #윤석열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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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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