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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갈등 여전... "표준계약서 작성 않거나 계약해지"

노조 "일하고 싶다, 조속한 공동합의 이행" 촉구... 대리점연합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

등록 2022.03.14 11:46수정 2022.03.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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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월 1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65일간 파업을 벌인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를 했지만 갈등이 여전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성욱)는 1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택배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택배노조는 65일간 파업을 벌이다 지난 3월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협상 타결을 하고 공동합의를 했다.

협상 타결 이후 양측은 3월 3~5일까지 부속합의서를 제외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집하 제한을 해제해 7일 오전까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계약 해지'되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택배노조는 14일까지 경남 55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조합원 600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에서 조합원 60여 명이 계약해지 됐다고 전했다. 일부 대리점측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일하고 싶다. 일부 대리점들은 부속합의서 포함을 요구하고, 모든 쟁의행위 포기를 요구하며, 계약해지 철회를 거부하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CJ대한통운 원청과 대리점연합회가 이러한 합의위반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대로 65일간 지속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해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대리점은 어렵게 합의된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 "원청과 대리점연합은 일선 대리점들이 조속히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 조치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 조합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와 서비스 정상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1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쟁의권이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대리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위탁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거부를 실시했다"며 "다수 조합원들이 계약상 주 책무인 배송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65일간 이어진 총파업에 참여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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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월 1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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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월 1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합의 불이행 및 집단해고 규탄 회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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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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