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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어린이 지원, 유치원 되고 어린이집 안 된다?

충북도 "복지부에 보육료 지원 근거 없어 어렵다" 밝혀... 조례 제정에도 지원 불투명

등록 2022.03.17 10:21수정 2022.03.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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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충북도의원은 16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차별없는 외국인 가정 유아 교육 및 보육지원을 촉구했다.(충북도의회 제공) ⓒ 충북인뉴스

 
올해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어린이들도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어린이집·가정보육 어린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가정보육 외국 국적 어린이 보육비를 부담해야 할 충북도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외국 국적 어린이 소외·불평등 해소 위해 조례 제정

임동현 의원은 지난 1월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조례는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원은 157명이고 소요예상금액은 3억 5700여만 원이다.

임 의원은 "현재 초·중·고는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아 교육적 소외와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충북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취학 전 3년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임동현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올 6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유치원 vs. 어린이집 형평성 문제로 제동

문제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 또는 가정보육을 하는 외국 국적 어린이들이다.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의 유치원 유아들에게만 지원될 경우, 충북도의 관리를 받는 어린이집·가정보육 어린이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임 의원에 따르면 충북에 거주하는 만 0세~만 5세 외국 국적 어린이는 758명이고, 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금액은 40억 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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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현 충북도의원 제공. ⓒ 충북인뉴스

 
도교육청은 과거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들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때처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간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을 우려해 우선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때 도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충북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뤘고, 그 파장은 무상급식비로까지 번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교육청만 하면 어린이집 유아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도와 협의를 한 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협의하고 있다. 유치원 것만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리면 지난번 교육재난지원금처럼 또 (갈등이) 야기될 수 있어서 같이 진행하자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도 실무진들과 조만간 만나서 결정할 것이다"라면서 "일단 교육청 입장은 유치원 아이들만 부담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관없다는데 충북도는 근거 타령

충북도는 현재까지 어린이집·가정보육 외국국적 어린이에 대한 보육비 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복지정책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일단은 법이나 지침으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다는 것.

A씨는 "우선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국적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시·도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있는 보육료지원 기준과 지자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동현 의원 등 8명의 도의원이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적 소외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만든 외국 국적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임동현 의원은 16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외국인 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 지원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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