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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인철 '법카' 쓰며 방역수칙 위반 정황

[총장님의 '33개월' 업무추진비③] 사용 내역에 인원초과 여럿... 대놓고 '3+3' 기록도

등록 2022.04.26 14:30수정 2022.04.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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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해 식사를 하거나 일행과 테이블을 나눠 앉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오마이뉴스>는 한국외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 및 대학알리미 공시 내역을 통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임기 후반기인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2년 9개월) 쓴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을 분석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년 동안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했는데, 인사청문자료에 담긴 2년 9개월 동안 총 1억45만2911원(583건)을 업무추진비로 썼다. 

김 후보자는 2021년 7월 1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교수진 저녁 식사비' 명목으로 12만7000원을 지출했다. 당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해당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4명이었다. 업추비 내역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총장 선출 추진 위원회 집행부 만찬'이라는 명목으로 58만2000원을 썼는데, 해당 식사 자리의 참석 인원은 '3+3'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식당에 모인 김 후보자 일행 6명이 3명씩 두 팀으로 나눠 앉는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한 걸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를 시도했다가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자 12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인으로 축소해 제한하고 있었다. '3+3'으로 테이블을 나눠앉은 경우라도 모임 인원이 4명을 초과하면 방역수칙을 위반에 해당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추비 내역에 나타난 김 후보자의 방역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과도한 업추비 사용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시절 업추비 내역을 확보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식당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날인 2021년 1월 4일, 김 후보자 일행은 스시집에서 '오마카세(주방장 특선요리)' 5인분과 사케를 주문했다"라며 "방역수칙 위반 정황"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 경조사비만 3200만원, 안기부도 등장 http://omn.kr/1yjj0
[단독] 추석연휴·성탄절에도, 2200만원 휴일에 http://omn.kr/1yjj1
#김인철 #방역수칙 #업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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