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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상황 보고 판단"

정부의 '5월 초 해제' 방침에 제동 걸어... "예전 같은 '업종 전체 집합금지명령'은 없을 것"

등록 2022.04.27 13:38수정 2022.04.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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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인 5월 하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연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은) 5월 하순 정도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다. 현재 실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 비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를 벗되 건물 출입 땐 반드시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의 판단을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서 5월 초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현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결정이다. 실제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같은 날(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는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한 판단이 현 정부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인수위의) 권고사항을 정부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에서 앞서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과 관련해 인수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한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는 "저희가 거기(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권고사항을 말한 것이다. 지금까진 (인수위에서) 권고한대로 현 정부에서 협조를 잘 해주셨다. 권고하면 거의 그 다음날 실행됐다"면서 "저희 판단으론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 것보단 5월 하순 정도, 20여일 후에 판단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위한 구체적인 방역상황 및 기준에 대해선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히 기준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확진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적 기준 따른 거리두기... 업종 전체 집합금지 방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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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을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현 방역지침과 같은 특정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과학 방역' 기조를 지키겠단 얘기였다.

그는 "(집합금지업종과 관련) 검도는 되고 해동검도는 안 되고,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는, 주먹구구식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밀접·밀집·밀폐 등 기준을 갖고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밀폐와 관련,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만들고 그와 같은 설비를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현 정부는) 말로만 밀접·밀집·밀폐 기준을 얘기하고 실제론 (집합금지업종) 기준으론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그 기준만 지키면 업종과 무관하게 (집합금지 명령을)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을 대유행시 현 정부 때보다 강화된 방역을 실시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지적에도 "(방역을 위한) 과학적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내리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상향 조치

안 위원장은 이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특히 인과성 여부가 명확치 않았던 돌연사에 대해서도 접종 후 일정기간 내 발생했다면 심사 등을 통해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관련 데이터를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론 보상도 더 강화하고 더 빠르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인과성) 입증 책임을 본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도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및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심의기간 단축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의 120일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심의기간을 30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의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부터 개선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백신 이상반응 보상에 대한 심의 신청이) 7만 건 이상 접수돼 있는데 처리 지연율이 90%에 달한다"면서 "법적으로 120일 내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상화 시켜 완료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방역대책과 함께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에서 주되게 논의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께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안철수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해제 #집합금지업종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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