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조성명 선거법 위반 고발... 후보직 사퇴 요구

"4월 출마선언식 야외 현수막 설치 및 마이크 사용은 선거법 위반" 주장

등록 2022.05.23 14:14수정 2022.05.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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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후보 측이 강남구선관위에 조성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정순균 후보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를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의 후보직 사퇴도 요구했다.

정순균 후보 측은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해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했다"라면서 "이 사실을 모 신문 박모 기자에게 알려, 지난달 18일 해당 신문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54조 2항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성명 후보 측, "정확한 상황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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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명 후보가 지난 4월 16일 양재천에서 예비후보 출마선언식을 하고 있는 모습. ⓒ 조성명 후보측 제공

 
정순균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조 후보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라면서 "강남 구민들께 백배사죄하고 즉시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건강을 핑계로 선관위 주최 후보 토론회마저 무산시켰다. 이는 우리 강남 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조 후보 스스로 준비 안 된, 무능력 후보임을 자인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경찰과 선관위는 조 후보의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축구했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조성명 후보 측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예비후보 시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6.1지방선거 #강남구청장 후보 #정순균 #조성명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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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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