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간·돈 부담된다면... 이 제도 어떠세요?

신속한 절차·저렴한 비용... 조정위원 분쟁해결 방안 도와

등록 2022.05.26 17:36수정 2022.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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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건이나 친족·동업자 간 분쟁과 같이 감정 대립이 심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률적 지식보다 경륜에 의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건축공사 관련 분쟁, 의료 관련 분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돼 전문가의 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원이 판결하지 않고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해 간이·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합의를 바탕으로 양 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가 분쟁 해결의 바탕이 되므로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이 기대되고 합의사항에 대한 자진 이행 가능성도 큰 장점입니다.

민사조정은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면서 시작됩니다. 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원만한 분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에 조정은 대부분 한 번의 출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보통 4주일 이내에 조정기일을 정해 조정 신청인 및 사건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장소를 통지합니다. 당사자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해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담당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권으로 당사자 이익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담당 판사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하는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 합의를 기초로 성립하는 본래 의미의 조정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조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조정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됐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받아야 할 부분을 일부 양보하거나, 주어야 할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선이 중요합니다. 조정신청으로 더 간편하게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변제받을 채권이 명백하더라도 조정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인지, 상대방의 자력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합니다.

- 김용숙 법무법인동천 법률연구소장·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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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법률연구소장 ⓒ 용인시민신문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김용숙 #민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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