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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전과 공방... "무자격"-"고발"

폭력·허위공문서작성 등 이력에 민주당 맹폭... 이 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등록 2022.05.26 18:24수정 2022.0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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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등록된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전과기록증명서류. ⓒ 선관위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의 전과를 놓고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이장우 후보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허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전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연일 맹폭하고 있고, 이 후보 측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 후보의 전과기록은 2개다.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허태정 후보를 비롯한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전시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491차례 공문서 위조, 흠결 많은 후보에 시정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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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오후 허태정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26일 허태정 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후보는 무모, 무법, 무개념의 '3무 후보'로 대전시장 자격이 없다"며 "이런 자질 부족 후보를 공천해 대전시민들을 우롱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대전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후보는 공문서를 위조해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데 아이의 죽음까지 이용한 파렴치한 후보"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3년간 총 491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 1억 6천만 원을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표적수사 때문이다', '과장 전결사항이며 구청장은 보지도 않는 서류'라는 등 무책임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고 "당시 동구의 장애어린이가 인플루엔자로 사망했는데, 이런 비극까지 허위문서 작성에 이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신종플루로 장애어린이가 사망한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 등 명목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 이 후보는 이로 인해 2011년 벌금 150만 원의 유죄가 선고됐다. 
  
박영순(허태정 후보 상임선대본부장, 대전 대덕구) 의원도 같은 날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 후보로 입후보 한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라는 범죄행위를 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실체적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들에게 사과와 반성하기는커녕, 상대 후보와 시민을 고발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허태정 후보도 박 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 후보의 전과를 거론하며 이 후보에게 대전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선대위, 허태정·박영순 등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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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대전경찰청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박영순 의원,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 이장우


이장우 후보 측은 허태정 후보를 비롯해 박영순 의원, 이나영 대전시의원 후보, 대전참교육회학부모회 관련자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26일 오전, 이 후보 측은 허 후보가 지난 12일 열린 KBS 방송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음주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28년 전 대전지역 대학동문회장단과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던져 후배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자와 충돌을 피하려고 싸움을 말렸는데, 이후 가해자는 구속되고 이 후보는 약식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후보가 마치 이 후보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호도하기 위해 '음주폭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박영순 의원과 이나영 후보, 대전참교육학부모회 관련자 등이 이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을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보자 연설, 선거공보물, SNS 등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사안은 이 후보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이다. 이 후보 측은 "2008년 관할 동부경찰서의 횡령 혐의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사안을 2010년 서구 둔산경찰서가 약 2년에 걸쳐 표적수사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도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온 관행이었다"며 "
판결문에도 명시됐듯 이 후보가 사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후보가 최종 결재권자라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측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여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허태정 #전과기록 #박영순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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