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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불편 없이 투표할 수 있을까? "개선됐지만..."

창원시평화인권센터, 80곳 대상 접근성·건축물내부 등 조사 결과 발표

등록 2022.06.13 16:44수정 2022.06.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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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임시기표소' 위치(원안). ⓒ 창원시 평화인권센터

 
"투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등 당사자를 포함한 민관협치를 구성해 사전점검을 통해 개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요원은 투표 안내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받아 누구나 불편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경남 창원지역 투표소 실태를 조사한 창원시평화인권센터가 13일 결과를 발표하며 밝힌 말이다. 

이 단체는 지난 5월 27~28일 사전투표 33곳을 포함해 6월 1일 선거 당일 총 80곳의 투표소 현황·접근성·건축물출입구·건축물내부·코로나19 대응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인용 기표대 미설치 2곳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 미비치 1곳 ▲보행약자를 위한 주차공간 미확보 10곳 ▲경사로 유효폭 1.2m 미만 10곳 ▲주출입구 점자형 유도블록 미설치 32곳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29곳 ▲장애인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가 24곳으로 나타났다.

건물 내 투표소 위치는 지상 1층이 5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상 2층 14곳, 지상 3층 4곳, 지하 1층 3곳, 4층 이상 4곳 등이었다.

단체는 "지상 1층을 제외한 승강기가 필요한 경우 미설치 된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며 "미설치된 3곳의 경우 사전투표소였는데 보행약자가 방문하면 1층에서 투표할 수 있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투표 시 장애인용 기표대는 2곳을 제외하고 설치한 상태였다.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도 1곳을 제외하고 비치돼 있었다. 주출입구에서 투표소까지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이동식 임시기표소(투표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4곳은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이들은 "투표소 접근 시 주변 100m 이내에 언덕 등 경사로가 존재하는 곳은 25곳으로 확인됐다"면서 "지형 자체가 높은 곳이거나 학교가 투표소인 경우 정문까지 접근은 쉬웠지만 정문에서 투표소까지 계단만 있거나 경사로가 존재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조사시 시설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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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때 투표소가 먼 곳에 있을 때 안내 표시. ⓒ 창원시평화인권센터

 
건축물 내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돼 있는지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미흡함이 6곳, 충분함이 73곳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미흡한 경우 중 안전과 접근성보다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바닥재를 설치했다는 조사자의 평가가 있었다"며 "점자형 유도블록을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화장실 설치 여부와 접근성을 보면 64곳이 '용이함', 15곳이 '어려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접근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같은 층 화장실 미존재', '화장실입구 앞 적치물 또는 문이 잠긴 상태',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전혀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센터는 "2020년 조사에 이어 일부 개선된 부분을 발견했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모든 유권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보편적 이동권까지 보장되도록 투표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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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소. ‘부실한 임시 경사로’(왼쪽)와 ‘경사로 내 기둥’(오른쪽). ⓒ 창원시평화인권센터

#지방선거 #투표소 #장애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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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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