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승자독식 아니라 정당 득표 기반한 의석 돼야"

김두관 의원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2.06.15 10:48수정 2022.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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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두관

 
지방의회를 '승자독식'이 아니라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 구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초의회의 '완전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은 "기초의회의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비례에 기반한 정당명부식 완전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법률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대로 유지하되, 각 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정수확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7인 이상 35인 이하로 하여 광역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그간 유권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를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을 이루어왔다"고 했다.

이어 "승자독식과 양당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초와 광역 의회부터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며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에서는 기초의회 단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험적으로 하는 안이 마련되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초의회부터 소수정당의 진입기반을 만들어 풀뿌리부터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사가 표출되는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당리당략을 넘어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기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정치개혁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임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개혁의 의제를 끝까지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결과, 경남도의회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 60석과 더불어민주당 4석이다. 비례대표 경남도의원 정당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31.49%, 국민의힘 62.36%, 정의당 4.28%, 진보당 0.84%, 기본소득당 0.51%, 녹색당 0.50%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석과 민주당 18석이고, 비례대표 정당득표는 민주당 31.05%, 국민의힘 62.73%, 정의당 5.16%, 진보당 1.04%였다.
#지방의회 #지방선거 #김두관 의원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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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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