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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아들 '서울대 연구특혜' 사건, 33개월 만에 송치

교육부는 조사 대상서 제외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로 나 전 원내대표-서울대 교수 등 송치

등록 2022.06.15 14:43수정 2022.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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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연구실 특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사건 관련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14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엄마찬스'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33개월만이다.

15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검찰청에서 신 대표에게 이날 보낸 문자메시지와 해당 사건 송치 결과에 대해 밝혔다.

검찰청이 이날 신 대표에게 보낸 문자에는 "서울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은 2022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 메시지에 대해 신 대표는 "검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나 전 원내대표와 그의 아들 김OO, 윤OO 서울대 교수 고발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업무방해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12일 신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인 피고발인 나경원 의원은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피고발인 김◯◯의 미국 내 명문대학 입학을 위해 지인인 피고발인 윤◯◯ 서울대 교수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윤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경원 아들이 서울대 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한편, 서울대 연구물 공동 1저자로 등재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나경원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써 피고발인들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부정 청탁, 직권남용, 업무방해, 연구특혜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적었다.

한편,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지난 4월 발표한 교육부가 2020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연구부정으로 판정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아들 연구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미성년 연구물' 조사 교육부, 나경원 아들 '부정연구물' 제외 http://omn.kr/1yv0g).

하지만 이번에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나경원 아들 특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나경원 #엄마찬스 #서울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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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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