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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

경영계 요구안에 근접해 결정...올해도 1만원 못 넘겨

등록 2022.06.30 09:49수정 2022.06.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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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과 현장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27명 가운데 23명이 출석했고,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으로, 올해(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인상됐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0% 오른 1만8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1.86% 오른 9330원을 각각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올해보다 2.7~7.6% 인상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노사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5.0%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노동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이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단일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됐고,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뒤 유감을 표하며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안의 근거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109만3000~343만7000명이며, 영향률은 6.5~16.4%로 추정된다는 것이 최저임금위 측 설명이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 기한 내에 확정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 #시급 #민주노총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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