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장] 국민투표 시작된 '탑 10'의 정보부족 문제 등 해결해야

등록 2022.07.25 15:29수정 2022.07.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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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작한 '국민제안'. ⓒ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에서 지난 20일 국민제안 탑 10을 공개하며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탑 3에 드는 제안은 실제 국정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제안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했던 '국민청원'과도 비교되고 있다. 국민제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목소리가 나온 것일까?

먼저 이미 선정된 '탑 10'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민간전문가와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 생활밀착형 ▲ 국민공감형 ▲ 시급성 3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나온 10가지가 ▲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 최저임금 차등적용 ▲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탑10에 들지 못한 제안은 어떤 것이였는지도 알 수 없다. 1만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는 말이 유일하다. 더욱이 각 사안에 투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안 취지와 실제 도입됐을 때의 효과와 부작용 등 상세한 설명이 생략됐다. 

예를 들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 경우 어떤 이유로 제안·선정됐는지, 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투표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다. 하지만 국민제안 투표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단 두 줄짜리 설명만 있다.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

"*본 제안이 마음에 드시면 하단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최저임금 차등적용' 경우도 어떻게 차등을 두어 시행할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을 두지 않을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투표가 '좋아요'를 누르는 형태이며 정책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남길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경우 청원에 동의할 때 내용을 적을 수 있었으며, 이는 청원을 만드는 것 이외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투표는 '좋아요'를 눌러 수를 집계하는 것이 전부이므로 어떠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투표 방법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그인이나 실명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접속하여 아무런 로그인이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좋아요를 누르니 숫자가 올라가며 투표가 되었다고 안내가 나왔다. '좋아요'를 누를 때 아무런 확인 절차나 로그인이 없음에도 이미 누른 '좋아요'에 대해 취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민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제도다. 그러나 소통을 하겠다고 만든 제도라고 보기엔 과정이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진다. 국민제안의 목적이 정말로 소통이라면 정부는 빨리 제도를 목적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제안 #소통 #윤석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최저임금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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