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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의혹 조사 진행? 대통령실 "확인해줄 수 없다"

"민간인이지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참고인 조사 가능... 업무성격상 공개 어려워"

등록 2022.08.03 12:13수정 2022.08.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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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에서 바라본 대통령실. ⓒ 유성호


대통령실이 이른바 '무속인 이권개입' 의혹 관련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아무개씨로부터 민원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하루 전 나온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오전 기자들의 '무속인 이권개입 조사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인데 거기서 하는 일은 업무성격상 '특정인, 특정사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을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진법사는 민간인인데, 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관계자는 "건진법사에 대한 조사라기보단, (대통령실이)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2일) 드렸다"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돼 있지만 공직자와 관련된 어떤 범죄 내지 비위사실 같은 게 알려지면, 그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강제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박지원 "MB 때도 사촌처형 문제 있어서 과감히 구속했는데..."

즉, 전씨의 이권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무속인 이권개입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불충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동아일보>는 이날(3일) '전씨가 2024년 총선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여당 현역 의원과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모든 진실은 루머부터 시작한다.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진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한테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며 "사전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말에 나왔을 때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MB(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때 사촌처형이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구속해서 (사법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기왕 (MB식 정치를) 배웠으면, 친인척이나 여러 가지 주변 비리가 있는 것은 MB처럼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건진법사 #무속인 이권개입 #공직기강비서관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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