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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갭투기' 의혹... "하룻밤이라도 잔 적 있냐"

[윤희근 인사청문회] 13년 보유, 시세차익 3억원... "살 때는 거주 목적으로 샀지만..."

등록 2022.08.08 15:13수정 2022.08.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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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갭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답변을 했다"며 윤 후보자를 몰아 세웠다. 

윤 후보자가 2002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아파트에) 하룻밤이라도 잔 적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윤 후보자는 매입 당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후 2015년 매각할 당시까지 실거주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 거래로 시세차익을 3억1400만 원 가량 얻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조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건축이 될 걸 알고 산 거 아니냐, 갭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2002년 1억7600만 원에 답십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재건축이 진행 된 후인 2015년 윤 후보자는 4억9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윤 후보자가 매입하기 직전인 2001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2003년 6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이후 2005년 10월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졌고, 2010년 3월 분양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재건축 과정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후보자의 아파트는 5년 만에 끝날 정도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됐다"며 "재건축 사업 전망이 좋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매하는 것은 재건축 갭투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후보자가) 2008년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거주했다"며 "이때부터는 실거주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최초 구입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전세를 끼고 있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후 승진해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귀국 무렵에는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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