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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불허' 법 만들었지만 4만 호 더 늘어난 서울시

폭우 이후 '비주거용 전환시 인센티브' 제안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등록 2022.08.11 13:52수정 2022.08.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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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밤 폭우로 인해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익사했다. 10일, A씨가 살던 반지하 입구 앞에 깡통 포대 더미들이 2미터 높이 벽까지 가득 차있다. 이웃들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평소 깡통 더미를 고물상에 팔았다. ⓒ 김성욱



폭우 피해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대책을 10일 내놓았다.

2020년 기준 전국의 반지하 거주자 32만 7000가구 중 20만 849가구가 서울에 몰려있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 113가구가 일가족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관악구에 살고 있다고 한다(통계청 발표).

2010년과 2011년 서울의 집중호우 피해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게 집중된 후 2012년 "상습침수 지역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용 건축을 불허한다"(건축법 11조)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도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에 각 자치구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하고, 이미 지어진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 퇴출이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반지하 공간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반지하 공간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건물주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세입자가 나간 빈 공간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의 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전수조사해 1~3단계로 위험 단계를 구분하고, 주택의 2/3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1만 7000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대책에는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값싼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도시빈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등의 세부사항이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만 2384호 중 서울에 풀린 물량은 6792호에 불과하다. 이중 영구·국민·10년임대·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은 4540호, 공공분양 공급은 대방아파트 등 590호에 그쳤다.

2011년 폭우 대책으로 나온 2012년의 건축법 개정이 이미 지어진 반지하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2022년 폭우 대책에 대해서도 10년 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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