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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 시도, 삼권분립 위기상황"

17일 '비대위 가처분' 법원 심리 이후 작심 발언... 법원 기각시 본안 소송 예고

등록 2022.08.17 18:59수정 2022.08.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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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사실 책임 있는 정당의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자책하고,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작심 비판을 쏟았다. 전임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이는 상황을 만든 배후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다. 비판의 화살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7일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참석했다. 통상 가처분 관련 심문은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오후 3시부터 1시간 2분 동안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세력의 배후로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드렸다"라며 "지금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을 사법부가 적극 개입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입법부는 국회의원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행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핵관 세력이 용산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비대위 전환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하자' 여부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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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 홍성칠(왼쪽), 황정근 변호사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날 법원 심문엔 채권자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채무자 국민의힘의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점, 비대위 구성 조건인 '비상상황'을 판단한 근거가 모호한 점,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에 대한 찬반토론 없이 ARS(전화응답)으로 의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전 대표 측은 당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 상황이고, 최고위원의 사퇴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면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심문 이후 취재진에게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 받은 거 자체가 비상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은 충분히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회의에 출석해 상임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들이 직위를 상실했다고 해도 민법 691조에 따라 긴급 사안을 처리할 수 있고, 이 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8월 5일 상임전국위가 열리기 전인 8월 3일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하자가 해결됐다고 맞섰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한 전국위 진행 과정의 하자 또한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중 "존경하는 재판장님, ARS 같은 경우 의사정족수를 측정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유튜브로 접속한 사람들을 회의체 구성원으로 본다는 건 빈약한 논리일 뿐 아니라, 유튜브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어서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도 참석 가능하다.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고 실제로 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찬반토론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라면서도 "ARS 투표를 보면 90% 이상 찬성이다. 전국위를 여는데 며칠이 걸리지도 않는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기각되면 본안에서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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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단이 나올 경우 본안 소송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기각 판단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라며 "인용하면 인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기각하면 기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에 맞춰서 국민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윤핵관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집권 초기 어려움을 겪는 건 명확해 보인다"라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다소간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것을 두고 "정말 그들이 호가호위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매번 입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면 원내대표든 예결위 간사든 달콤한 직위라도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며 "이번 당 사태에 대해 돌격대장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시기적으로 옳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남부지방법원 측은 "결정은 오늘은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며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윤핵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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