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거주지 만들어야"

이정윤 홍성군의원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 제안

등록 2022.09.19 14:34수정 2022.09.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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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 ⓒ 이은주

 
가정폭력은 '4대 폭력 중 하나인 사회악'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만큼 무거운 처벌의 중범죄이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과 무관심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 행위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은 19일, 제28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홍성군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설립해 폭력피해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홍성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즉,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동반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없다"며 "일터와 자녀의 전학 등을 한 뒤 쉼터에 입소할 수는 있어도 직장을 다니면서 쉽터에 입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과 숙식이 해결되는 지원체계인 홍성형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성의 피해자들은 홍성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성의 일시보호시설은 평균 3일 정도에서 최대 7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입소에 제약이 따른다. 출퇴근시 피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다"라며 "직장생활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런 제약으로 일시보호시설 입소이 어렵거니와 입소기간을 전부 사용하면 퇴소 후에도 갈 곳이 없다. 이후 친인척집, 친구집 등을 전전하다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으로 귀가하여 2차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폭력의 굴레를 개선하기 위한 군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남에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으나 주로 천안·아산 등에 구축되어 있어, 홍성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장거리에 있는 쉼터를 오고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장 문제 외에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전학 등이 병행돼야 해서 쉼터 입소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이런 폭력 경험이 자녀의 일평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공공의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정·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들이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24시간 임시보호, 최대 30일간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피해자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안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은 홍성군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보호로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가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홍성 #홍성군의회 #가정폭력피해자 #임시거주지 #이정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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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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