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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이상한 'member Yuji' 논문 판정

국민대 결정 그대로 인용 '문제 없다'... 정치학회, 박순애 징계와 딴판

등록 2022.09.19 13:49수정 2022.10.0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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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런던 스탠스테드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이른바 'member Yuji' 논문 등 김건희 여사의 논문 2편을 실었던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교육부 지침 제16조(소속 기관 검증 원칙)에 의거, 국민대 검증 결과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결정이 학회 자체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은 물론 다른 학회의 전례와도 어긋나는 이해 못할 행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지침' 핑계 학회, 자체 윤리위는 왜 만들었나?

19일 국회 교육위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디자인트렌드학회 답변서에 따르면, 이 학회는 지난 2일 자체 연구윤리위를 열고 "연구윤리위는 논의된 두 편의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하여 교육부 지침 제 16조에 의거, 국민대 연구윤리위 재조사 검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 제16조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 소속 기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2편의 김 여사 논문을 실었던 2007년 당시, 김 여사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소속기관인 국민대 결정에 따라 '문제없다'는 판정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김 여사는 소속이 국민대는 물론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이기도 했기에 이 학회의 미검증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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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최근 도종환 의원시에 보낸 답변서. 한겨레신문 사진 재인용. ⓒ 도종환 의원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자격은 해당 학회에 '미납회비가 없는 정회원, 법인회원, 명예회원(2007년 당시 논문투고 규정 제2조)'으로 한정된다"면서 "김 여사가 해당 논문 작성 당시 국민대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소속이기도 하기에 이 학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학회는 또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학회는 연구윤리규정 제1조에서 '회원의 윤리 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다음처럼 '사실여부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본 학회 학술활동 전반에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누구라도 연구윤리위에 제보할 수 있다.(4항)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해야 한다.(5항)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회원으로서 김 여사가 쓴 논문은 이 학회 연구윤리위의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 학회 회원 상당수는 대학 등의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16조가 대학 등 소속기관의 조사만 규정하고 학회의 개입을 금지한 것이라면 이 학회에서는 따로 연구윤리위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경우 서울대 교수로 근무 중이던 2012년 한국정치학회로부터 '논문게재 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숭실대 교수로 있던 2002년에 박 전 장관이 한국정치학회보에 실었던 논문을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것이다. 2011년 박 전 장관에게 징계를 내린 한국행정학회도 마찬가지다.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최근 주장대로라면 한국정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교육부 연구윤리지침 16조에 의거 판단을 숭실대 등에 맡겼어야 했다. 하지만 두 학회는 모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 여사가 학회마저 잡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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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계자들이 만 5세 입학에 반대한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내세운 학제개편의 명분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사퇴 기자회견하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유성호

 
서동용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주장대로라면 박순애 전 장관에 대해 징계한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치학회가 잘못한 것이냐?"면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김 여사를 봐주기 위해 사실상 자체 연구윤리지침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건희 여사가 학회마저 잡아먹는다"면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는 '권력트렌드' 학회가 되어 자체 검증을 하지 못하고 교육부 핑계를 대면서 국민대 결론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사무국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학회 결정처럼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거론한다면 학회 자체 연구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아니냐', '박순애 전 장관도 숭실대 교수 시절 쓴 논문에 대해 한국정치학회 등이 징계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김건희 논문 표절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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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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