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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 11년 소송사... 1인당 2㎡는 적당합니까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⑮]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사건

등록 2022.09.29 04:37수정 2022.10.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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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기자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20일 동안 감옥에 갇혔던 신영복 선생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이렇게 썼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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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 혼거실 ⓒ 국가인권위원회

 
여름 징역은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

신영복 선생이 이 글을 쓴 때가 1985년이라고 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실태는 그동안 널리 알려져 왔지만 그 해결은 교정 당국의 선의에만 맡겨져 있었다. 죄를 지어 갇힌 수형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주장할 자격도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교정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수형자가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됐다. 그런데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

시작은 2011년이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교도소 수형자 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각각 7100만 원과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2평 남짓한 좁은 감방에서 6~7명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취침 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이른바 '칼잠'을 자야 했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 항상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과밀수용에 따른 집단생활로 심리적 압박과 냉난방·채광·통풍·화장실 등의 열악한 여건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필자가 수임하거나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양희)는 "최소한 1인당 약 2㎡ 전후의 공간, 특히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돼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현행법에는 수용자에게 1인당 일정 수용면적을 확보해주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부의 경제 규모와 예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침해"


과밀수용에 대한 법적 대응은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로도 이어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두해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청구인이 수용된 13하(下)14실 바깥 표지판에는 수용실의 면적이 8.96㎡, 정원은 6명으로 표시돼 있었다.

수용기간 중 실제 수용된 인원은 4~6명으로 표지판의 정원은 지켜졌으나, 청구인은 수용실에서 팔을 펴거나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다. 청구인은 실제 면적을 측정하고 싶었으나 수용실에는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없었고 교도소측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없었다.

청구인은 자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인 편지지에 눈금을 그려 수용실의 가로·세로·높이를 측정했고, 석방된 뒤 편지지의 길이를 재 역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면적을 계산했다. 실제 면적은 싱크대와 보관대를 포함하더라도 7.419㎡,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6.687㎡에 불과했다. 전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인당 수용면적은 수용인원에 따라 1.24㎡~1.85㎡였다(나중에 헌법재판소는 수용실 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실제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하고 관물함과 개수대의 면적도 제외함으로써 개인 사용 가능 면적을 1.06㎡~1.59㎡로 확인했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정원 기준인 2.58㎡에 크게 미달한 것이었다. 2013년 필자는 청구인을 대리해 이러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과밀수용에 대한 최초의 헌법소원이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므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의 문제점으로 ▲교정시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돼 수형자 간에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관리인원이 부족하게 되어 수형자의 접견·운동을 제한하게 되거나 음식·의료 등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 있으며 ▲수형자들의 처우불만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수형자 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됨으로써 싸움·폭행·자살 등 교정사고가 빈발하게 될 수 있고 ▲수형자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정프로그램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교정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직무를 부과하고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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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신문지깔고 드러누운 노회찬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10월 1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12월에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약 0.3평)에 불과했다"며 국감장 바닥에 1인당 가용면적인 신문지 2장 반을 깔고 드러누웠다. ⓒ 권우성

   
위헌 결정 후 뒤집힌 법원 판결

앞서 언급한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뒤집혔다. 2017년 8월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윤강열)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좁으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과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청구액의 1/10도 안 되는 금액만 인정됐지만,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본 첫 판결이었다.

그리고 지난 7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1인당 2㎡, 적정한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수용자가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돼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시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는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인 데다가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다.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보다 좁게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과밀수용 직권조사 결정에 따르면, 교정시설 1인당 기준 면적은 2006년 2.58㎡에서 2017년 3.40㎡(화장실 포함)로 확대됐으나, 각 시설은 그 설계 당시 규정의 기준 면적으로 정원을 산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설이 2.58㎡이다.

반면, 외국의 경우 ▲영국은 개인당 5.40㎡ ▲독일은 개인당 9㎡(연방정부 권고사항) ▲일본은 혼거실 1인당 7.20㎡에 달했다. 미국도 독거실은 5.57㎡, 2인실은 7.43㎡, 3인실은 14㎡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한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최소한의 국제기준인 국제적십자사의 3.40㎡ 기준으로는 152%,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7㎡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300%를 넘었다.

외국 판례를 살펴봐도 2㎡는 너무 인색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보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혼거 수용실의 경우 1인당 최소수용면적을 4㎡로 제시한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인당 수용면적이 2.7㎡인 수용시설에 몇 개월간 수용한 경우 유럽인권협약 제3조(모욕적 처우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Mandic and Jovic v. Slovenia; Strucl and Others v. Slovenia, Applications nos. 5774/10 & 5985/10, 20 October 20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7.6㎡ 내지 8㎡의 독거실에 2인이 수용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고(BVerfG, NJW 2002. 2699 f.), 프랑크푸르트 주상급법원이 11.54㎡(화장실 포함)의 방에 3인이 수용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OLG Frankfurt a.M., NStZ-RR 2009, 326). 1인당 수용면적의 기준을 국제기구와 외국의 기준을 참고하여 상향해야 한다.

1인당 수용면적 법정화해야

1인당 수용면적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집행법령을 개정해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 2.58㎡라는 기준은 법무부가 수용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일 뿐,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수긍한 부산고등법원의 2심 판결도 2.58㎡가 규정된 법무부 예규에 대해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인당 수용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합치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일이다. 형집행법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의 근거 조항을 두고,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마치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국가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생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립할 의무가 있다.

과밀수용과 코로나19

위헌 결정 이후에도 교정시설의 과밀도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2021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5년(2016년~2020년) 평균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15.8%에 달했다.

급기야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한 역학조사의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당시 수용자 2738명 중 1176명(42.9%)이 감염되었고 확산의 원인으로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환경이 꼽혔다. 결국 법무부는 2021년 1월 '3밀 환경'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면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그 추진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한정된 국가 예산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다. 위헌 결정에서 재판관 박한철·김이수·안창호·조용호는 보충의견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과 상당한 기간("늦어도 5년 내지 7년") 이내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으로부터 벌써 6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과밀수용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누구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의 원칙이다. 죄에 따른 형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 즉 재사회화라는 형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교정시설에 갖춰야 비인간적인 수용 환경으로는 재사회화로 가는 여정에서 수형자의 협력 또한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보충 의견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맺는다.
 
"국가는 수형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인간으로 대우하여야 하고, 수형자가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갖춘 수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용환경에서 각자의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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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설현천 변호사(법무법인 명장)입니다.
#과밀수용 #교정시설 #위헌 #교도소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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