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삭감, 토론회 청구 거부... 대전시 왜 이러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시민청구 토론회 거부 대전시 강력 규탄

등록 2022.09.30 16:45수정 2022.09.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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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 100억 원을 삭감한데 이어, 삭감결정이 올바른지를 토론해 보고자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까지 거부해 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청구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당초 2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주민참여예산제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5개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시정 분야 110억 원, 구정 분야 50억 원, 동 분야 40억 원을 편성하려던 당초 계획을 각각 55억 원, 25억 원, 20억 원으로 총 100억 원을 삭감토록 한 것.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전시는 지난 2006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고, 2014년에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시민공모를 통해 시민제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왔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100억 원, 2020년 150억 원, 2021년 200억 원으로 점차 증가해 왔고, 시민제안 사업 신청 건수도 2017년 약 200여 개에서 2021년 2000여 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되고 말았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불가피하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단체와 시민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대전시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에 항의하고 나선 것.

특히, 이들은 지난 8월 19일 부터 8월 26일 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450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청구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의 동의를 얻어 토론회·공청회 등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3일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토론회가 의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토론회를 거부하고, 시민들의 뜻을 묵살한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며 "대전시는 토론회 미개최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전시가 토론회를 거부한 만큼, 대전시의회와의 토론회를 추진하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전시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현웅 변호사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 제1항은 '시민은 시의 주요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형식적으로는 토론회가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되더라도 시민과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려면,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위 조례의 명시적 규정 및 그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작태"라면서 "이제라도 대전시는 이번 시민들의 적법한 토론회 청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대 곽현근(행정학과) 교수도 발언에 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정한 대전시민의 권리임을 의미한다"며 "대전시가 주민참여예산을 100억 원으로 축소한 것은 시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1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한 제도로 선정돼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한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강조하고 "그러한 제도를 충분한 담론과 검토 없이 시장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다시 한 번 대전시장이 대전시민을 바라보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끝으로 "시민들이 조례에 정해 놓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민토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일부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에 근거해 응하지 않은 것은 대전시정을 책임지는 위정자로서 매우 비겁한 선택"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대전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한다는 의미에서 토론회 개최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3) 대전시의원도 지난 2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청구 토론회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토론회를 청구한 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따지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보장 및 확대를 주장했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이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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