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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방법 찾겠다"

[국감-환노위] 사회적 합의 불이행 논란에 "장기간 지속된 갈등... 합의 주체간 생각 달라"

등록 2022.10.05 14:43수정 2022.10.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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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SPC가 불법 파견했던 파리바게뜨 제빵 노동자들의 처우를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개선하기로 약속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4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름 사회적 합의를 한 것이기에 그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한쪽(사측)에선 합의가 (이행)됐다고 하고, 한쪽(노조)에선 합의가 안 됐다고 하니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 취지나 배경이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의 주체간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SPC는 2017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협력 업체 소속 제빵 노동자 5300여 명을 불법 파견한 것이 적발됐다. 이후 SPC는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62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진통 끝에 2018년 1월 노조와 사측,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사회적 합의를 체결해 회사가 제빵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고용하고 임금 등 처우를 본사(파리크라상)와 동일하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 합의로 SPC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62억 원의 과태료도 면제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사측의 이익은 실현해줬지만, 차별 처우 시정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라는 노동자의 이익은 실현되지 못했다"라며 "결국 100억 원 이상의 국고만 손실되고 파리크라상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면제 처분을 취소해 다시 징수에 나서거나, 아니면 과태료 면제 조건이었던 합의문 이행을 독려하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리바게뜨 #SPC #이정식 #고용노동부 #파리크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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